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돈 되는 정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편 이번 포스팅엔 지원사업 중 소공인지원에 해당하는 소공인판로개척지원사업과 스마트제조 지원강화사업에 관하여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공인판로개척지원사업.
1. 사업목적.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규모.
290개사 내외로 임 반유형 240개사, 해외특화유형 50개사입니다.
3.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업종코드: C10~C34)입니다.
4. 지원내용.
국비 2천만 원 한도 내 바우처항목 선택 및 판로연계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1)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비, 집기임차비 등)를 지원합니다.
2) 국내외 홍보지원.
국내외 광고지원(옥외광고, 지면광고, 와이드칼라 등)과 홍보물 제작을 지원합니다.(종이/전자), 리플릿, 홍보영상 등.
3) 오프라인매장입점.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웃렛,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4) 해외특화.
박람회, 마케팅, 3 커머스 및 판촉비, 오프라인 매장수수료, 라이브커머스, 인증 및 통관지원, 통역, 물류비, 제품현지화 등.
5) 교육.
온/오프라인 판로 역량강화 교육.
6) 판로연계지원.
국내외 기획전 개최 및 판촉지원, 해외수출지원 등.
7) 스타소공인.
분야별 추가지원(마케팅, 상품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 지원으로, 부가가치세는 자기 부담금 외 별도 부담입니다.
*위 1)~4) 항목은 국비 80% 기준 2천만 원 한도 지원, 5)~6) 항목은 국비 100%(선정 소공인에 한해) 지원, 7) 항목은 예비스타 소공인에 한합니다.
5. 지원절차.
공고> 신청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협약> 사업수행>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의 순서대로입니다.
6. 신청접수.
소상공인 24(www.sbiz24.kr)를 통해 신청하며 연도별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7. 문의처.
소공인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소공인지원실(042-363-7908,7914)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입니다.
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
1. 사업목적.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 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기기를 도입하고 데이터수집을 연계하며 공용설루션 등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규모.
지원규모는 1,800개사 내외(882억 원, 업체당 4,200만 원 이내)입니다.
*개별형 1,400개사/클러스터형 400개사
3. 지원대상.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업종코드: C10~C34)입니다.
4. 지원내용.
생산공정별 자동화연계,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자동화를 위한 H/W와 S/W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5. 지원절차.
공고> 신청접수> 서류평가> 현장평가> 협약> 사업수행>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6. 신청/접수.
소상공인 24(www.sbiz24.kr)를 통해 신청합니다.
*연도별 접수 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7. 문의처.
소공인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소공인지원실(042-363-7906, 7919),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입니다.
맺음말.
자영업을 한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에 접속하여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해 보거나 국번 없이 1357번으로 전화하여 나에게 맞는 지원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신청준비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신청해야 할지 등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지원과 해외지원사업들이 다양하게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 외에 유관기관의 사업들도 함께 공고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