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번 포스팅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며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도약을 선도하는 든든한 평생 파트너가 되는 비전으로 현신하는 소진공, 도약하는 소상공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성장혁신/상생신뢰/전문역량/현장중심이라는 핵심가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행하는 특별지원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024년 2월 15일에 시행공고 하였습니다.
1.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은 3천만 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활동사업자란,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매출규모로 공고일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는 배제되며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이고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400만 원÷2개월) x 12개월 = 2,400만 원 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
2. 전기요금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은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3.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습니다.
4.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5.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6. 직접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되며 신청자명(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주소지/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고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가 검증됩니다.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엔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7.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해당하며 신청자 정보입력(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이전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고지서 사본(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계약자는 24년 2월 21일~24년 4월 20일이고 비계약 사용자는 24년 3월 4일~24년 5월 3일입니다.
9.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10.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다음 포스팅부터는 소상공인정책자금에 관하여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