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정책자금, 정책자금 융자계획

by 평택 데이터복구 2024. 4.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목적과 비전 등에 관하여는 지난 포스팅에서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사업 중 소상공인정책자금, 그중에서도 정책자금융자계획에 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1. 융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에 관하여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제외업종으로는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이 있습니다.

2024년 정책자금 세부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공인 특화자금.

[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2)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 년 소공인(백 년 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3)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4) 일반자금.

[대리대출] 업력무관 소상공인.

5)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대리대출] 재해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6)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대리대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7)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8) 저신용소상공인 자금.

[직접대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9)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재창업 준비단계로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재창업 초기단계로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이며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중으로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10)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11) 대환대출.

[대리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위 안내한 전체 자금은 각 자금별 순서대로 처리되며 한도 소진 시 마감됩니다.*

2. 금리안내.

2024년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24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24년 1월 10일부터 적용.)

1) 직접대출.(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 순)

혁신성장촉진자금: 3.89%, +0.4% p, 연 4.29%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3.89%, +0.4% p, 연 4.29%

저신용소상공인자금: 3.89%, 1.6% p, 연 5.49%

재도전특별자금: 3.89% +1.6% p, 연 5.49%

2) 대리대출.(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 순)

소공인특화자금: 3.89%, 0.6% p, 연 4.49%

일반자금: 3.89%, +0.6% p, 연 4.49%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고정금리, 고정금리, 연 2.00%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3.89%, +0.0% p, 연 3.89%

장애인기업지원자금: 고정금리, 고정금리, 연 2.00%

청년고용연계자금: 3.89%, +0.0% p, 연 3.89%

대환대출: 고정금리, 고정금리, 연 4.50%

3. 융자절차.

1) 대리대출.

보증서부 대출: 확인서 신청/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접수)>보증서신청/발급(보증기관 온라인/방문접수)>대출신청/실행(금융기관 방문접수)

신용/담보부 대출: 확인서 신청/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접수)>대출신청/실행(금융기관 방문 접수)

2) 직접대출.

직접대출: 신청/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접수)>대출심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현장실사)>약정 체결/실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자약정/대면약정)

4. 기타 상세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맺음말.

아무래도 지원자금의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 신청을 하는 순서대로 검토되고 집행이 되고 자금 소진 시에는 신청을 받지 않으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분들 중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분이라면 빠르게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