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주간활성화 사업.
사업목적.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및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 등을 위한 소상공인 주간(소상공인기본법 제 6조 소상공인 주간 및 시행령 제 5조 소상공인의 날 지정)에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공감대 형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노고에 대한 위로 및 격려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운영방식.
소상공인대표단체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지정하고 관리감독을 통해 소상공인대회, 기능경진대회, 소상공인주간행사 실시합니다.
세부내용.
매년 11월5일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일 동안 다양한 행사를 실시합니다.
소상공인대회: 모범소상공인 및 육성공로자 등 소상공인 분야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우수성과확산합니다.
*소상공인대회 포상은 별도 공고를 통해 접수하며, 포상자는 소상공인대회에 시상합니다.
기능경진대회: 우수 기능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기능경연대회를 통해 우승자 포상을 실시하고 참여 협/단체별 교류를 활성화합니다.
주간행사: 전 국민이 함께 참여/축하할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 플리마켓, 체험행사 등의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 주간을 홍보합니다.
포상공고.
소상공인대회 포상은 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소상공인 관련 제도개선 우수단체 등 3개 부문으로 실시합니다.
*23년 포상 공고는 4월 실시 예정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성장지원실 042-363-7749,7745 입니다.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사업소개.
전국의 우수시장을 한자리에 모아 변화하는 전통시장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벤치마킹 기회 제공 및 포상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상인들의 시장 활성화 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지원규모.
150곳 내외로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전통시장법 제 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별도 지원 요건을 구비한 곳(모집공고 참고)입니다.
유관기간 등: 전국우수시장박람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지원내용.
참가비용은 100% 국비지원으로 전시장 임대, 기본 물품 및 홍보 등이 해당합니다.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참가시장 모집(8월 초)>참가시장 설명회(8월 중순)>신청/접수마감(8월 말)>참가시장 교육(9월 중)입니다.
신청방법.
별도 공고합니다.
자주하는 질의응답.
Q1. 올해 박람회는 어디서 개최 되나요?
박람회 개최지는 매년 9월 경 광역시/도 공모를 통해 개최 희망지를 접수하여 현장실사 및 전문가 심의를 거쳐 12월 말 개최지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Q2. 참가시장의 모든 준비물품이 100% 국비지원인가요?
국비지원은 기본의자, 테이블, 간판대, 전기 및 조명시설 등 공통적인 물품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반비, 숙박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시장활성화팀 전화:042-363-7627, 7629/팩스:042-367-7720입니다.
지역상품전시회.
사업소개.
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 및 지역특산품을 발굴/소개하여 지역시장 상품 홍보 및 시장 이미지 개선, 지역상인 간 정보교류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원조건.
지방비 자부담 매칭(국비 70% 이하, 지방비 자부담 30% 이상 충족)
시장 15곳 이상, 상인 50명 이상 참여(단, 제주는 시장 5곳)
지원대상.
전국상인연합회 시/도별 지역상인연합회(이하 '지회')입니다.
지원내용.
전통시장 우수상품 및 지역 특산품의 전시/판매 지원(기획/홍보비, 전시비용, 임대료, 부스설치비 등 직접비용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세부사업계획서제출(5월)>사업계획 승인(5월)>대행사 선정>참가시장 및 점포선정>전시회 개최(6월~11월)>사업완료보고 및 정산(12월 초)>신청/접수마감(8월 말) 순 입니다.
신청방법.
별도로 공고합니다.
문의처.
시장활성화팀 전화:042-363-7627, 7629/팩스:042-367-77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