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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험, 정책서민금융혜택

by 평택 데이터복구 2024. 3. 27.

돈 되는 정보.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보험과 정책서민금융 혜택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다음 포스팅까지 진행 후 돈되는 정보 서민금융진흥원 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들은 작성시점에 확인한 내용들이므로 추후 상품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어 있을 여지가 있음을 인지하시고 상세한 내용 확인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앱,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소액보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지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1)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수당 수혜 중인 만 13세 이하인 아동과 그 부양자.

저소득층 아동보험 2(제1기)의 경우엔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가 대상이며, 2020년 7월 30일까지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해 3년 동안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24년 1월 1일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로 미소금융(기업/은행재단/지역법인) 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법인대출은 제외)

3) 신용회복위원회의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복지시설보험(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2022년 이후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한부모가정의로 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 2).

제2기 보험기간은 2022년 7월 31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 이며 해당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2기 지원대상은 한부모가구의 만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에서 한부모가구 아동양육수당 대상자이면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입니다.

상품의 성격은 보장보험입니다.

보험금청구방법은 한부모가정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선전화(02-3471-5116), 팩스(070-4758-9556), 이메일(fjclaim@fjins.co.kr), Kakao Talk 채널("서민금융진흥원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검색")

제2기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세한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 및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양자.

상해후유장해(3~100%)인 경우 3천만 원 보장, 질병 후유장해(3~100%)인 경우 3천만 원 보장.

2) 아동.

상해입원일당 7만 원 보장, 질병 입원일당 7만 원 보장,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10만 원 보장, 암 진단비(재진단 제외) 5백만 원 보장, 수술 위로금 7만 원 보장,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위로금 30만 원 보장, 식중독 입원 일당(4일 이상) 7만 원 보장, 폭력피해 위로금 100만 원 보장.

3. 서민자립지원보험 2.

지원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로 24년 1월 1일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미소금융(기업/은행재단,/지역법인)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법인대출 제외)

상품의 성격은 보장성보험으로 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입니다.

보험금청구방법은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에 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선전화(02-3471-5105), 팩스(070-4758-9556), 이메일(fjclaim@fjins.co.kr), Kakao Talk 채널("서민금융진흥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검색)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피보험자 상해/질병으로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 시 잔존 재무를 상환하고 기상환금액은 본인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자세하 지원대상과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과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가입금액 2천만 원, 질병 후유장해(3~100%) 가입금액 2천만 원.

2) 강화 1(신용상해.)

상해사망/상해고도 후유장해(50% 이상)/질병사망/질병고도 후유장해(80% 이상) 가입금액은 피보험자의 대출금액에 연동.

3) 강화 2(상해+질병)

상해입원일당(180일) 가입금액 4만 원, 질병입원일당(180일)_출산제외 가입금액은 4만 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가입금액 70만 원, 암진단비 100%(재진단비 X) 가입금액 600만 원, 수술비 가입금액 40만 원,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위로금 가입근액 150만 원, 장애소득보상 2천만 원.

 

 

맺음말.

다음 포스팅에서 서민자립지원보험에 대해 간단히 확인하고 정책서민금융 혜택을 확인한 후 서민금융진흥원 관련 포스팅은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