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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지원, 재취업지원, 전직장려수당

by 평택 데이터복구 2024. 4. 5.

희망리턴패키지.

자영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을 결심해야 할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안내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창업지원사업(재창업교육/재창업사업화)과 재취업지원사업(재취업교육/전직장려수당)에 대하여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창업지원.(재창업교육/재창업사업화)

1. 사업목적.

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 경영교육 및 업종전문 교육지원으로 성공적인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2. 지원규모.

재창업교육의 지원규모는 총 4천 건 내외이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창업사업화의 지원규모는 연계사업 지원 1천 건입니다.

3. 지원대상.

재창업교육의 지원대상은 재창업 및 사업전환 의사가 있는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으로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재창업사업화의 지원대상은 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 이내인 소상공인입니다.

4. 지원내용.

재창업교육은 재창업 준비를 위한 경영 기초교육(아이템선정, 마케팅, 홍보전략 등 재창업 성공을 위한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교육(도소매, 음식업, 서비스업 등 주요 업종별 전문교육.)입니다.

재창업사업화는 주관기관 교육 튜터를 소상공인별 배정하여 업종별 창업에 필요한 2단계(기본-심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한 메뉴개발 및 아이템의 고도화, 점포오픈 등 사업화에 필요한 멘토링 전반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멘토링지원, 그리고 재창업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200만 원(국비, 총사업비의 50%)까지 국비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합니다.

5. 지원절차.

재창업사업화의 지원절차는 요건검토> 평가> 선정> 연계사업 지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6. 신청/접수.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7. 문의처.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1800-5981)입니다.

 

 

재취업지원.(재취업교육/전직장려수당)

1. 사업목적.

재취업교육의 사업목적은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을 하여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전직장려수당의 사업목적은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에 따른 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지원규모.

재취업교육의 지원규모는 총 10,400건 내외이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의 지원규모는 총 9천 건 내외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재취업교육의 지원대상은 재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이고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을 준용하므로 만 15세 이상~만 69세 이하입니다.

전직장려수당의 지원대상은 폐업신고를 하고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로 대상연령은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을 준용하므로 만 15세 이상~만 69세 이하입니다.

4. 지원내용.

재취업교육은 취업 관련 기초-심화 특화교육, 구인구직 정보탐색 등 실질적인 재기와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소상공인의 ㅣ구직 활동(40만 원) 및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60만 원)을 지급합니다.(최대 1백만 원, 2회 분할지급)

5. 운영형태.

재취업교육의 기초교육은 공단에서 e러닝교육을 5시간 진행하며 심화교육은 교육기관에서 현장교육으로 25시간/1:1심층상 담을 3~4회 진행합니다.

특화교육은 민간기업에서 취업 연계기업별로 상이하게 진행합니다.

6. 지원제외.

전직장려수당 지원제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 신청인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폐업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국민취업제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2차 지급 불가),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한 날부터 14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7. 지원절차.

재취업기초교육은 수료> 구직활동 또는 취업완료> 전직장려수당 신청> 전직장려수당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8. 신청/접수.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9. 문의처.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1800-5981)입니다.

 

맺음말.

자영업을 하다 보면 홍보가 매우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여러 행사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